티스토리 뷰

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(시행령 91조의 3)

- 6층이상 건축물

- 특수구조 건축물 (경간 20m 이상 건축물, 보, 차양 등의 내민 길이 3m 이상 건축물)

 

- 다중이용 건축물

 

- 준다중이용 건축물

 

- 지진구역 1의 중요도(특)에 해당되는 건축물 

 

건축법 시행령

[시행 2018.4.19.] [대통령령 제28553호, 2017.12.29., 타법개정]
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 044-201-3761, 3763, 3764

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 <개정 2014.11.28.>

    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9.7.16., 2013.3.23., 2013.5.31., 2014.11.28.>

    1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2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3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4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5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6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7. 삭제  <2014.11.28.>

  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4.11.28., 2015.9.22., 2017.2.3., 2017.10.24.>

    1. 층수가 2층[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(이하 "목구조 건축물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3층] 이상인 건축물

    2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(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
    3.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  4.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  5.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  6.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
    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

    8.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

    9.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

   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7.2.3.>

    [전문개정 2008.10.29.]

      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09.7.16., 2013.3.23., 2013.5.31., 2014.11.28., 2015.9.22.>

      1. 6층 이상인 건축물

      2. 특수구조 건축물

      3. 다중이용 건축물

      4. 준다중이용 건축물

      5.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
   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09.7.16., 2013.3.23., 2016.5.17., 2017.5.2.>

      1. 전기, 승강기(전기 분야만 해당한다) 및 피뢰침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

      2. 급수ㆍ배수(配水)ㆍ배수(排水)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(기계 분야만 해당한다)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

      3. 가스설비: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

    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기술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09.7.16., 2010.12.13., 2013.3.23., 2016.5.17.>

     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

     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14.11.28., 2016.5.17.>

  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,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09.7.16., 2013.5.31., 2014.11.28.>

      ⑦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09.7.16., 2013.5.31., 2014.11.28.>

      ⑧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년을 말한다.  <신설 2016.7.19.>

      [전문개정 2008.10.29.]


       

      공지사항
      최근에 올라온 글
      최근에 달린 댓글
      Total
      Today
      Yesterday
      링크
      TAG
      more
      «   2024/05   »
      1 2 3 4
      5 6 7 8 9 10 11
      12 13 14 15 16 17 18
      19 20 21 22 23 24 25
      26 27 28 29 30 31
      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