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
내진능력 공개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. 16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이 5,0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.... 건축법 [시행 2018.4.25.] [법률 제14935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1, 3763, 3764 제48조의3(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(이하 "내진능력"이라 한다)을 공개하여야 한다. 1. 16층 이상인 건축물 2. 바닥면적이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.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..
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(시행령 91조의 3) - 6층이상 건축물 - 특수구조 건축물 (경간 20m 이상 건축물, 보, 차양 등의 내민 길이 3m 이상 건축물) - 다중이용 건축물 - 준다중이용 건축물 - 지진구역 1의 중요도(특)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18.4.19.] [대통령령 제28553호, 2017.12.29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1, 3763, 376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 1. 삭제 2. 삭제 3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