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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

 

1) 2층이상

2) 연면적 500 이상

3) 건축물 높이 13m 이상

4) 처마높이가 9m 이상

5)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

기타 등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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