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도계수
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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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5. 24. 08:58
내진능력 공개 대상
내진능력 공개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. 16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이 5,0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.... 건축법 [시행 2018.4.25.] [법률 제14935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1, 3763, 3764 제48조의3(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(이하 "내진능력"이라 한다)을 공개하여야 한다. 1. 16층 이상인 건축물 2. 바닥면적이 5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.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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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5. 8. 13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