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
건축구조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(시행령 91조의 3) - 6층이상 건축물 - 특수구조 건축물 (경간 20m 이상 건축물, 보, 차양 등의 내민 길이 3m 이상 건축물) - 다중이용 건축물 - 준다중이용 건축물 - 지진구역 1의 중요도(특)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[시행 2018.4.19.] [대통령령 제28553호, 2017.12.29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), 044-201-3761, 3763, 376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2조(구조 안전의 확인)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 1. 삭제 2. 삭제 3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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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5. 8. 13: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