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jalee
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1) 2층이상 2) 연면적 500 이상 3) 건축물 높이 13m 이상 4) 처마높이가 9m 이상 5)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기타 등등